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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백신패스 중단하라"...1023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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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백신패스 중단하라"...1023명 집단소송

입력
2022.01.03 17:40
수정
2022.01.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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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인물] 조두형 영남대 의대 조교수
"백신접종 부작용 알리지 않는 것은 의료윤리 위반"
'검사 양성률' 2, 3% 수준..."백신효과 없고, 풍토병 됐다는 얘기"
"mRNA 백신, 면역 독성에 혈관질환 보고까지"
"바이러스의 끝은 높은 전파율과 낮은 치명률, 오미크론이 그런 형태"
"코로나 사망자 감소 국가 사례 배워야"

조두형 영남대 의대 조교수가 3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백신패스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조두형 영남대 의대 조교수가 3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백신패스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서울행정법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에 반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소송은 조두형(46)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조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서 모집한 1,022명이 동참했다. 3일 영남대의료원에서 조 교수를 만나 소송의 취지와 근거 등을 들어봤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사회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심대한 제약을 받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인 것으로 안다.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나 두통약을 처방받더라도 약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때 아나필락시스(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와 뇌졸중, 심근염, 장 괴사, 조기 폐경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않고 있다. 중대한 의료윤리 위반이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식당과 커피숍은 물론 백화점과 마트 출입도 제한한다. 밀폐된 공간으로 따지면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과 만원버스가 더 심각한데도 예외다. 기준도 들쭉날쭉하지만 백신접종하지 않는다고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

-백신패스 피해사례가 있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집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직장에서 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 백신패스로 인해 실제로 직장에서 사직한 의사도 있다. 피해사례는 끝도 없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때 70% 수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종교시설을 떠나 백신패스에 따른 모든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 백신접종의 긍정적 효과가 뚜렷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없다면 백신패스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서 접종할 것이다. 실제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

-'백신 무용론'에 대한 주장은 일부 제기됐다. 그런데 조 교수 주장은 '백신 해악론'에 가깝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으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를 기억할 것이다. 지금 2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83%, 18세 이상은 93.3%다. 그런데 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을까. 코로나 검체검사자 대비 양성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검사 양성률'이라는 것이 있다. 지난해 초 0.5% 정도에 불과했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2, 3% 수준이다. 최근에는 징후만 보이면 선제적인 검체검사를 했으니 백신효과가 있었다면 이 수치가 줄어야 한다. 오히려 수치가 증가한 것은 백신효과가 없고, 이미 풍토병이 되었다는 얘기다."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어떤가. 일반적인 백신 무용론자도 이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mRNA 방식의 백신에 포함된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는 성분은 염증 반응을 올리는 면역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백신항체가 바이러스를 중화시키지 못하고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항체의존 면역증강(ADE)' 현상도 있다. 여기다 mRNA 접종 후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S단백질은 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나왔다. 백신접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사망자와 위중증이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접종 후 이날까지 사망자가 1,340명, 생명이 위독하거나 영구 후유장애까지 포함하면 1만3,986명이다. 10대 청소년 4명이 백신접종 후 숨지기도 했다.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통상적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말기적 형태는 높은 전파율과 낮은 치명률이다. 감염성은 높은데, 생명을 위협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바뀌면서 감기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지금 오미크론은 코로나19의 말기적 모습이다. 확진자 수는 크게 신경쓰지 말고 사망자가 줄어들도록 방역망을 짜야 한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조교수가 3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백신패스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조두형 영남대 의대 조교수가 3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백신패스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소송 대상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이다. 전국이 같은 상황일 텐데,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장만 포함시킨 이유가 있나.

"전국이 같은 상황인 것은 맞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다보니 서울시장을 상대로 했다. 이 소송에서만 백신패스를 중단시키더라도 전국적인 파급력은 있을 것으로 본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역패스 즉각 철폐촉구 결의안을 냈다. 소송에 정치적 성격이 있나.

"전혀 없다. 이 소송을 결심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다. 일주일간 SNS로 원고를 전국에 공개모집했다. 1만 원씩 거둬 총 1,023만 원의 비용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변호사들도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 문제는 정치적으로 논의되면 안 된다. 지금 해외 여러 국가들이 여러 형태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 확산세와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나라들의 사례를 빨리 배워야 한다."


●약력

△서울대 졸업△서울대 의학석사 △건국대 의무석사 △건국대 의학박사 △을지대 의대 약리학교실 조교수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조교수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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