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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이 5만원이라니...폭리 취하고 환불 거절한 약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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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이 5만원이라니...폭리 취하고 환불 거절한 약국 논란

입력
2022.01.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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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판매자 가격표시제 지킨 만큼 문제없다"
구청 "가격 상한선 없어 행정조치할 부분 없다"
경찰, 고소 접수돼 조사... 사기 혐의 적용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유성의 한 약국이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전 유성구청과 보건소에 따르면 '한 약국에서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연고, 반창고 등을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민원이 14건 접수됐다. 대전시약사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대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려고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다가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샀는데 약사가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약국의 약사가 환불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성구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약사가 환불요청이 들어오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민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도움을 호소했다"며 "약사에게 가격표를 붙이고, 결제 전 가격을 고지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약사는 또 일반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구청에서도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다 보니 약사에게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유성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약사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약사는 지난달 24일 대전시 봉명동에 약국을 열었으며, 세종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팔다가 경찰에 사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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