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세 번째
고등학교 3학년생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6일 고3 학생인 양대림(18)씨와 시민 1,700여 명의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 등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으로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양씨 등 450명은 지난달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위법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4일 받아들였다. 또한 법원은 현직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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