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폭행 상해치사…계획 범행 아냐"
유족 "목숨 앗아간 대가가 7년? 통탄 금치 못해"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유족은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6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뇌출혈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지만 20여 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119 도착 전까지 적절한 구급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립 중 우발적으로 폭행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헤어지자고 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할 의도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한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왔고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나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선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이냐" "이 나라 법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황씨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불과 징역 7년이라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황씨 어머니는 취재진과 만나 "징역 7년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아도 나오는 형량이다. 2심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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