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이어 7일 식당·카페도 법원 결정
패소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야
의학적 예외는 쉽지 않아 ... '묘수' 골몰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방역패스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에 들어갔다. 동시에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해제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전날 방역패스의 효과를 강조했다면, 다음날엔 융통성을 두는 유화 제스처를 쓴 셈이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가 흔들리면 코로나19 유행 억제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빨리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 못하면 결국 거리두기 할 수밖에
6일 방역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식당·카페를 비롯한 17종 시설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7일 진행된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사실상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집행정지가 결정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바로 중단됐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이전 조치인 인원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4㎡당 1명 또는 1칸 띄워 앉기로 밀집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7일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까지 중단된다면 사실상 이전 모델,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적용 예외 대상을 늘리는 묘수를 고민 중이다.
예외 대상 얼마나 늘까
현재 국내 방역패스 예외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가령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접종 연기·금기자로 통보받은 경우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가 명시된 진단서를 받은 경우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거나 면역결핍자라고 진단서·소견서에 명시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의학적 이유를 인정받기도 어렵거니와 의학적 이유가 아니어도 접종은 어려운, 예외 인정도 못 받고 백신도 못 맞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예외 인정 확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외 대상자가 크게 늘진 못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을 못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예외 대상 범위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방역패스가 ‘일시적인 제도’란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유행 상황이 위험하면 확대하고 호전되면 해제하는 식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면 위험도가 낮은 3그룹과 기타 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시설 순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마트·백화점은 기타, 학원·독서실은 3그룹, 식당·카페는 2그룹이다.
“확진자 감소세에 방역패스 영향”
정부가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는 데는 지난달 폭증하던 확진자 수를 감소세로 꺾는데 사적 모임 제한과 더불어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도움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감염병 관리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은 모든 지점에서 충돌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며 “시설별 위험도 등 방역패스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부가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10일 0시 종료된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는데 3차를 맞지 않았다면 이때부터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95% 이상이 이미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593만5,000명(6일 기준) 중 93.6%인 555만5,000명이 3차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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