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조치에
이재갑 교수 "4월 시행인데 왜 심판하냐"
성인 방역패스 관련 오늘 법원 심문 예정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부모 사교육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대상 교육시설 방역패스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습시설에 방역패스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조치는 사건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복지부는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방역 전문가들의 입장 역시 정부와 다르지 않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 정책 자체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의 경우 기본권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입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행정심판, 본안 판단이 있기 전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돼버리면 중간에 제동이 걸려 방역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장 이번 조치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의지가 많이 꺾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실질적인 시행 시기는 4월부터인데, 그 전에 행정심판을 받아도 되는 문제를 가처분신청으로 막아버렸다. 왜 시급하지도 않은 문제를 법원이 심판하려 하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원의 판단 오류 가능성도 지적했다. 미접종자 감염자 비율 등 통계를 잘못 인용했다는 점에서다. 편향성 문제도 제기했다. "판결문을 보면, 백신 무용론자들의 논리만 주로 언급이 되고,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과 중증으로 악화 우려 등 미접종자 보호 전략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효력정지 처분이 방역패스에 반발하며 제기된 다른 여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7일에는 현직의사 등 1,023명이 제기한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 정지 요구에 대한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는 상황. 그 외에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관련 줄소송이 여럿 대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만약 방역패스 전체 효력 정지 건에 대한 가처분신청마저 인용이 되면 사실상 방역패스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3차 접종을 끌어당기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동이 걸리면, 3차 접종률 역시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가 거듭 가장 강조하는 건, 방역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다. "이렇게 자꾸 제동이 걸려 한두 달 지나면 방역 정책은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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