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방, 경찰 등의 위험직군 적용 어려워"
소방노조 "무리한 화재 진압엔 적용해야" 반박
경기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이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가능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화재 진압 중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 소방청장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소방관 노조 측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소방 지휘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 적용은 가능하다. 다만 소방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화재 진압 등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거나 극히 드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고용부 "적용 대상이긴 하나, 실제 처벌 사례 거의 없을 것"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의 특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법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건설이나 조선, 화학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넘어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나 공무원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도 법의 보호대상이다. 소방청장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소방관이나 경찰처럼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에 대해선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게 정부 해석이다.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소방관이나 경찰이 사업장 내에서 시설 관리 미비로 미끄러지거나 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법 적용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불을 끄고 범인을 잡는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인데 경영진이나 관리자에게 왜 사고를 막지 못했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얘기다. 실제로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는 없다. 유재원 변호사는 "위험이 내재돼 있거나 위험이 이미 발발한 제3의 장소에 가서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소속 청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방노조 "안전 의무 강화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 많아... 중처법 적용해야"
그러나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소방 지휘부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선우 소방노조 부위원장은 "화재 진압 중에 돌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야 당연히 감수해야겠지만, 현장 경험이 없는 관리자의 잘못된 지시나 안전 수칙이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현대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변인도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해도 바뀌는 게 없다"며 "일선 소방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평택 화재 사망사고 원인은 무리한 화재진압 때문"이라며 △현장 지휘관 임용 전 역량 강화 △현장 상황에 맞게 화재진압 매뉴얼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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