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의자인 이씨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며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회삿돈 100억을 빼돌렸다가 다시 돌려놓은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 후 아내 명의로 경기도 소재 상가 건물을 사는 등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정황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 측은 자신의 횡령이 단독 범행이 아닌 회사 윗선의 지시에 따른 일이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이씨 변호인인 박상현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씨가) 직책(재무관리팀장)이 있는 분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개인적 일탈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같은 '윗선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이 목적인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법무법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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