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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마친 법원, 대장동·조국·울산 사건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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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마친 법원, 대장동·조국·울산 사건 재판 재개

입력
2022.01.09 10:30
수정
2022.01.10 09:19
0 0

대장동 재판, ‘정영학 녹취록’ 놓고 공방
조국 재판, 동양대 PC 등 증거 채택 안 해
이성윤 고검장·이재용 부회장 공판도 열려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10일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재개한다.

'대장동' 재판부, 유동규·김만배 측 파일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모습. 경기도 제공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모습. 경기도 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0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도 이들 사건에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선 모든 피고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검찰 수사의 핵심참고 자료가 된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등사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 제3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열람만 허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등사도 허용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제보자'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만배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부부 입시 비리 의혹 재판도 재개

지난해 11월 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도 열린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피고인이 총 15명에 달하기 때문에 재판 마무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접수됐지만, 지난해 5월에서야 공판 절차에 돌입했다. 공판준비기일 절차만 1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12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이, 13일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린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재판은 14일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 제출물의 압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조 전 장관 자택 PC 등에서 나온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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