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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출국 못 해도 보호소에 수감, 죄 없는 옥살이

입력
2022.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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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기준, 임금체불 피해자 수감 3명
면회하려 하자 이름도 공개 안 해 접근 불가
5개월 사이 임금체불 피해자 수감 더 늘어나

[죄 없는 자들의 감옥, 외국인보호소]<상>그곳엔 누가 있나


3일 오후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K씨가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내부 촬영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일보는 "촬영 불허는 보호소 내 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내부 촬영과 사진 공개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사진을 공개한다. 화성=최은서 기자

3일 오후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K씨가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내부 촬영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일보는 "촬영 불허는 보호소 내 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내부 촬영과 사진 공개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사진을 공개한다. 화성=최은서 기자

한국일보가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수감) 사유를 살펴보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금체불'이었다.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임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거명령을 따르지 못해 수감된 이들이다. 국내에서 임금을 떼인 피해자인데 사실상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차단된다. 한국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로 자료를 확보한 지난해 7월 말 기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임금체불이 보호사유인 외국인은 1명, 청주외국인보호소에는 2명이었다. 두 보호소는 각각 2개월, 3개월이 넘어야 보호 사유를 작성하기 때문에 3개월 미만 피보호자까지 넓히면 임금체불 사유가 더 많을 수 있다. 실제 청주보호소의 경우 5개월여 새 보호사유가 체불임금인 사례가 2명 더 늘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면회는 수감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 청주보호소 측은 임금체불 피해자 2명에 대한 면회를 요청하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인적 사항을 알릴 수 없으니 법무부에 취재 요청 공문을 보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이에 법무부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법무부 역시 같은 이유를 들었다.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임금체불 피해자 역시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면회할 수 없었다.

언론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면회하려고 해도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으니 면회는 불가능했다. 난민 신청자였던 M, K씨의 경우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인적사항을 파악해 본인 동의를 얻어 면회할 수 있었다.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간판. 화성=최은서 기자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간판. 화성=최은서 기자

그렇다면 임금체불처럼 외부에 있다면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무부는 "고용주에게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3자 통화기능(근로감독관-통역-보호외국인)이 있는 전화기를 상담실에 설치해 진정사건 접수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불임금 당사자 3명은 5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이 중 한 명은 체불임금 주장을 철회했지만 나머지 두 명은 여전히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진정・재진정한 상태다.

화성보호소 방문모임 '마중' 관계자는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이라 국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어서 체불임금 사유 수감자가 그나마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실상 피해자까지 포함해 가둬 두면서 보호소는 과포화 상태가 됐다. 난민 신청자 M씨는 “우리 방은 침대가 6개인데 현재 8명이 머무르고 있다”며 “다른 방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최은서 기자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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