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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논란...다주택 중과세 유예되며 1주택자 혜택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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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논란...다주택 중과세 유예되며 1주택자 혜택도 상실

입력
2022.01.09 18:28
수정
2022.01.09 18:3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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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한 종부세 논란에
정부, 상속주택 제외 등 중과세 완화했지만
고령자·장기보유 등 1주택자 혜택 상실

지난 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최대 3년간 유예돼도 세금 부담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주택이 과세표준에는 합산돼 1주택자가 받는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혜택을 잃게 되는 탓이다. 정부가 상속 주택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어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2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빠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과표에는 상속 주택이 합산돼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는 게 문제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분율 20% 이하·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상속받았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1주택자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돼 앞으로는 지분율이나 공시가에 무관하게 집을 팔아야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에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 최대 40%까지 고령자 세액공제, 보유기간 5년 이상의 경우 최대 50%까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1주택자가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1주택 지위를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은 5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1억 원의 기본공제 기준도 날아간다. 한 번 상속을 받게 되면 종부세 공제 기준이 11억 원에서 다주택자 기준인 6억 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의 집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공제금액 11억 원이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공시가격 6억 원(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상속받게 된다면 6억 원만 공제돼 종부세 849만 원을 내야 한다.

물론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보다 세부담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하지만 원래 내지 않던 세금이 상속 주택으로 인해 늘어나게 된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2, 3년 안에 상속 주택을 매각하라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주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3년 안에 강제 처분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중소도시의 상속 주택이나 농가의 주택은 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면 과세표준 역시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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