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밀린 월급을 기름 범벅 동전 9만개로? '동전 테러' 美 업주, 결국 기소돼
알림

밀린 월급을 기름 범벅 동전 9만개로? '동전 테러' 美 업주, 결국 기소돼

입력
2022.01.10 20:30
0 0

美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퇴사 직원에 앙심 품어
미지급 월급 신고했다고 1센트짜리 동전으로 줘
노동부,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 간주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퇴사한 한 직원이 업주에게 동전 9만여 개로 미지급 월급을 받는 '동전 테러'를 당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퇴사한 한 직원이 업주에게 동전 9만여 개로 미지급 월급을 받는 '동전 테러'를 당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미국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미지급 월급을 동전 9만여 개로 지급했던 업주가 결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일명 '동전 테러'를 한 것인데, 노동법에 따르면 업주의 행동은 금지된 보복 행위로 간주됐다.

9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조지아주(州)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피치트리시티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인 마일스 워커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워커는 지난해 3월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던 전직 직원 안드레아스 플래튼의 집 앞에 기름이 범벅된 동전 9만1,500개를 쏟아부어 논란이 됐다. 직원에게 당연히 줘야 할 미지급 월급에 '동전 테러'를 가한 그의 행위가 해외 언론들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 비난을 받았다.

워커는 플래튼이 자신과 불화를 겪다 퇴사한 이후 노동부에 915달러(약 11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자 '동전 테러'를 계획했다. 노동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워커는 당시 "어떻게 하면 그(플래튼)가 역겨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난 1센트짜리 동전이 많으니 이걸 사용해야겠다"고 했다.


피해 당사자와 여자친구, 기름 묻은 동전 9만개 직접 닦아

기름이 범벅된 동전 더미 위에 욕설이 적힌 봉투가 놓여 있다. SNS 캡처

기름이 범벅된 동전 더미 위에 욕설이 적힌 봉투가 놓여 있다. SNS 캡처

워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플래튼의 집 앞 진입로에 차량용 오일로 범벅된 9만여 개의 동전을 쌓아 뒀다. 심지어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에는 욕설까지 적었다. 이 같은 워커의 만행을 플래튼의 여자친구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플래튼과 여자친구는 기름 냄새가 밴 동전들을 7시간에 걸쳐 닦아 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연은 SNS를 타고 언론에 보도됐고 세계 곳곳에 알려졌다.

그럼에도 워커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그는 당시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며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 회사 홈페이지에 플래튼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까지 올려 질타를 받았다.

결국 노동부는 워커의 행동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금지된 보복 행위로 판단해 고발했다. 또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워커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노동부는 워커에게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6,971달러(약 4,450만 원)를 청구했다. 플래튼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 행복하다"고 NYT에 전했다. 노동부 역시 "노동자들은 괴롭힘이나 협박당할 두려움 없이 직장 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