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청북면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1차 합동감식이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 발화 지점으로 알려진 1층 냉동창고 안에서 전열기나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레탄폼이 전소되고 패널 벽체와 구조물 일부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광식 경무관)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경기소방재난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40명과 함께 1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을 마친 여운철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장은 “오늘 감식은 지상 1층 냉동창고 중심으로 내부구조 및 소방설비 등을 확인했다”며 “발화 원인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화재 원인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 대장은 “1층 냉동창고 안은 우레탄폼이 전소된 상태고 패널 벽체와 구조물이 일부 붕괴되고 떨어져 나와 있었다”며 “파편이 떨어져 바닥에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층 발화지점 외에 나머지 층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11일 오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감식과 별개로 시공사 및 감리업체, 하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화재원인 및 안전수칙 위반, 공사일정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당시 ‘4층 배관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0년 상판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을 당시 1개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후 공사완료일 연장 없이 진행된 점도 확인 중이다. 통상 공사완료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발주처와 시공사 간 협의로 연기가 가능하지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쯤 발생해 이튿날 오전 6시 32분쯤 초진됐지만 오전 9시 12분쯤 재발화됐다가 19시간 만인 오후 7시 19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투입된 송탄소방서 구조대원 3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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