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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전 소속사가 제기한 5억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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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전 소속사가 제기한 5억 민사소송 승소

입력
2022.0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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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이니셜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선빈. 이니셜 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 증빙 자료를 웰메이드스타이엔티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이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후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빈은 최근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로 큰 사랑을 받았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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