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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냉동창고 공사 발주처 등 5곳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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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냉동창고 공사 발주처 등 5곳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22.01.12 14:00
수정
2022.0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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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실화 등 혐의 적용해 압수수색 나서
겨울철 무리한 공사 강행 유무 등 공사 전반
지난 7일 시공사 등 압수수색 이어 두번째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지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지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청북면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오후 발주처 등 공사 관련 업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광식 경무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발주처 등 하청업체 5곳에 40명의 경찰을 투입,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4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건축물에서 2020년 상판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을 당시 1개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공사완료일 연장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 공사완료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발주처와 시공사 간 협의로 연기가 가능하지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사 계획서와 창고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위반을 비롯한 위법 여부와 화재 원인에 대한 단서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시공사 및 감리업체, 하청업체 관계자 등도 소환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은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당시 ‘4층 배관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쯤 발생해 이튿날 오전 6시 32분쯤 초진됐지만 오전 9시 12분쯤 재발화됐다가 19시간 만인 오후 7시 19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투입된 송탄소방서 구조대원 3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순직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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