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수 하려면 3억 줘야" 억대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들 실형 확정
알림

"교수 하려면 3억 줘야" 억대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들 실형 확정

입력
2022.01.13 13:40
수정
2022.01.13 13:55
0 0

전임교수 시켜준다며 강사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대필 논문 학회지 게재하고
술자리에서 기합 줘 상처 입히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강사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대전의 국립대 교수 두 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 및 벌금 1억5,0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수 B씨에게도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포츠 관련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한 뒤 각각 1억4,183만 원, 1억2,406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논문을 C씨에게 대신 쓰게 한 후 C씨의 이름을 빼고 학회지에 등재한 혐의(업무방해 등),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에게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라고 강요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3,34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30만 원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계약직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징역 5년 4개월로 늘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부과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신지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