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A씨는 이틀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곧 열이 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 3번 A씨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관리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로 A씨의 증상을 파악했다. A씨의 데이터는 바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됐고, 의료기관이 A씨에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제 약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 A씨의 동거인 배우자는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에 직접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지자체에 약 전달을 요청했다. 그래서 관할 보건소의 치료제 전달 담당자가 약국에서 약을 받아다 A씨에게 전달했다.
담당자는 A씨에게 약과 복약지도서, 환자용 안내문을 전달하며 복약 방법도 설명했다. △알약 3개(니르마트렐비르 2정, 리토나비르 1정)를 함께 먹어야 하고 △12시간마다 하루 2번씩 5일 동안 먹어야 하며 △복용을 놓쳤을 경우 8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능한 빨리 먹고 △8시간이 지났다면 다음 번 복용 시간에 1회 용량만 먹으면 된다는 점 등이다.
재택치료 환자 볼 외래진료센터 38곳
14일부터 국내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과 투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A씨 사례는 방역당국 설명을 토대로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부터 수령까지의 과정을 상상해본 것이다. A씨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다.
A씨는 집에서 약을 받았지만,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외래진료센터를 직접 찾아가 대면 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도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병원과 보건소 등에 총 38곳 운영 중이다. 16곳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고, 추가로 25곳이 협의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은 기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공간을 외래진료센터로 바꿨다. 재택치료 환자가 찾아오면 음압이 걸려 있는 통로로만 이동해 투명한 플라스틱을 사이에 두고 의료진과 마주 앉을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환자가 있는 공간의 공기가 의료진 쪽으로 가지 않게 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환자는 마스크만 쓰고 와도 된다.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은 "재택치료자가 외래진료센터 방문을 예약하면 보건소가 구급차를 배차한다"고 설명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이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의료진에게 투여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환자들은 복용 중인 약과 앓고 있는 병(알레르기, 간·신장 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복용 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 공급 시작
환자들에게 투여될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첫 물량 2만1,000명 분이 도착했다. 유한양행이 오는 15일까지 전국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280곳, 생활치료센터 89곳에 공급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고관리시스템에 치료제 재고 현황이 기록되고,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인근 담당 약국의 재고 상황을 파악해 처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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