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원 질의에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박 장관은 "인권침해 공감대…입법 개선해야"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 비판엔 "알박기 아냐"
"수사지휘하게 안 할 것, 검찰내 여론도 반영"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사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근거법 조항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낮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박범계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영장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며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14일 '통신자료 제공사실 통지 제도' 도입에 대한 질의에 "(현행 통신자료 제공 조항은)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며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20년 11월 수사기관의 이동통신사를 통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법무부가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직접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공수처를 비롯해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재판·수사 등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장급 외부인사 공모 비판엔 "알박기, 내정 아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선 직전 대검검사(검사장)급 한 자리에 중대재해 전문 외부인사를 공모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는 반발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알박기 인사도, 내정도 아니니 공모를 지켜봐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양형기준 등을 세우고, 노동 관련 수사역량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부인사를 공석인 검사장급 광주고검 차장에 임용할지, 새로운 보직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