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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 '먹튀' 류영준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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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 '먹튀' 류영준과 닮은꼴?

입력
2022.01.19 1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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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대표, 작년 4분기 스톡옵션 일부 행사
카뱅 측 "회사 성장에 따른 성과 보상 차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카카오뱅크 제공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카카오뱅크 제공

'먹튀 논란'을 일으킨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자신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 25만 주 가운데 수만 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차액보상형 방식은 공시 의무가 없는 탓에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차액보상형은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윤 대표는 2019년 3월 고객 수 1,300만 명, 법인세차감전이익 1,300억 원을 모두 달성 시 2026년까지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최근 류영준 전 카카오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회사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한 사례와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 전 대표는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카카오뱅크 측은 회사 성장에 따른 성과 보상을 위해 스톡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상장 직후 차익 실현을 한 류 전 대표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대표는 류 전 대표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두 사안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한 세트로 연관 지어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윤 대표는 내년 3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추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가 류 전 대표 논란 이후 최고경영자(CEO)의 상장 후 주식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두는 조치를 새로 취했기 때문이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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