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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7] 고용부 "경영자 책임 규명 위해 강제수사, 과학수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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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7] 고용부 "경영자 책임 규명 위해 강제수사, 과학수사 활용"

입력
2022.01.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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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경 수사 외 부처 차원 조사 의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행을 일주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최근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경찰이나 검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별도 조사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체 조사를 동원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경영자 책임 여부 신속 규명 위해 과학수사 등 동원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별도 브리핑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형사 처벌을 내리는 법이라 엄격한 판단이 필수다.

하지만 누구까지 경영책임자 범위에 넣을 것인지, 처벌 여부를 가리는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 어느 선까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차관은 "조사와 심문, 필요한 자료 확보, 관계자 진술 청취 등 절차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며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아파트 사고 보라 ... 재해 예방 더 노력해야

법과 처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유해·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 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현재까지 9,000여 개 제조업 사업장이 점검을 마친 뒤 미비점을 개선하는 중이다. 약 1만2,000개 건설 현장에서도 자율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등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1조1,000억 원 규모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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