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흉기 구매는 위협용”…'우발성 입증' 감정의뢰도
피해자 여동생 오열…“대화 위해 누가 칼 들고 가나”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35)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신감정도 신청했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래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A씨를 “죽인다는 생각으로 찌른 건 아니고, 흥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A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 목소리가 들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김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은 계획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 역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으나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전날 흉기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집으로 들어갈고 위협용으로 샀다”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으려 할까봐”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김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김씨 측은 “피고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비이성적 행동을 할 때가 있었다”며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어 사건 연관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자세한 피해 내용 등을 증언하게 할 계획이다. 이날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 본 A씨 여동생은 “누가 대화를 하려고 칼을 들고 가나, 상식적으로”라며 오열했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3월 16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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