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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 100만 원 청년특별공제 도입... 자녀공제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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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 100만 원 청년특별공제 도입... 자녀공제 두 배로"

입력
2022.0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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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온라인 대담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온라인 대담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자녀세액공제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겠다" 최근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정산을 국세청이 먼저 해주고,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의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껍게 해드리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분들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근로자 본인이 자료를 일일이 뗄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1차 정산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자녀세액 공제 등 확대 공약

각종 공제 확대를 통한 세금 환급분을 늘려주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해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겠다"며 "자녀세액공제(1인 15만 원)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인적 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해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 △20~30대 청년 취업자에 대한 연 100만 원의 특별소득공제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혜택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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