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태종 이방원' 낙마장면 말 결국 사망… 동물학대 적용될까
알림

'태종 이방원' 낙마장면 말 결국 사망… 동물학대 적용될까

입력
2022.01.20 18:57
수정
2022.01.20 20:02
0 0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논란 낙마 영상 공개
KBS "촬영 동원 말 1주일 후 사망... 책임 통감"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 고의성 여부가 관건


동물자유연대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당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고 강제로 넘어뜨린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 역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당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고 강제로 넘어뜨린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 역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당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쓰러뜨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KBS 측은 말이 촬영 1주일 후 사망했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해당 장면 촬영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해11월 2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화에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배우를 태운 말이 발목에 와이어가 묶인 채 달려 나오다 몸체가 강제로 뒤집히며 고꾸라진다. 이 과정에서 배우 역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촬영 직후 스태프들이 배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급하게 달려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 바닥에 쓰러진 말은 큰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쓰러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는 없었다.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도중 말의 몸체가 90도가량 뒤집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연출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도중 말의 몸체가 90도가량 뒤집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연출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그래픽이나 더미를 이용해 실제 동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많은 방송에서 실제 동물을 이용해 촬영을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에서 여전히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중 '동물 배우'의 안전이나 복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사과문을 내고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KBS는 "촬영 당시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의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안타깝게 촬영 후 1주일쯤 뒤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는 한편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해당할 듯... 고의성 여부가 관건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장면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위반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촬영에 동원된 말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유흥이나 오락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제4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고의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