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전 상해도,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갓 낳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된 아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5년)에 대해서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갓 낳은 딸을 인근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를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모가 오히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인 아이는 큰 수술을 받은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현재 청주의 한 아동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A씨 가족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기한 A씨의 친권상실 소송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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