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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지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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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지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2.01.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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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비위 풍문' 확인에 국정원 예산 써
김승연 전 국장, 징역 6개월·자격정지 6개월 확정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합뉴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조사하는 공작명 '데이비드슨' 사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를 뒷조사하는 '연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받았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 만 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각각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이 전 차장의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온 배우 문성근씨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선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없었던 만큼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활동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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