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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 전담 ‘사실조사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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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 전담 ‘사실조사단’ 가동

입력
2022.01.24 13:08
수정
2022.01.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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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간조직 협조체계로 운영
올 하반기 보상금 지급 등 담당

제주시 봉개동 제주 4ㆍ3 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표석에서 희생자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시 봉개동 제주 4ㆍ3 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표석에서 희생자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전담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도와 행정시가 협업해 운영하며,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 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각각 맡는다. 또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도에서는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최종적으로는 4·3위원회 심의·결정 절차를 밟는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도는 청구권자가 도내·외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바람대로 조속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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