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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1심과 '극과 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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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1심과 '극과 극' 판결

입력
2022.01.25 19:00
수정
2022.01.25 21:4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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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2심은 모두 무죄
재판부 "최씨, 주범과 동업계약 체결 안해"
변호인 측 "검찰 일부 증거 은폐 진실 왜곡"
검찰은 발끈 "중요 사실 간과… 상고 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는 정반대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가 A씨 등 3명과 공모해 2013년 형식상 비영리 의료재단을 설립한 외관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설립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2년간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를 제외한 A씨 등 3명은 2015년 재판에 넘겨져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돼 A씨는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요양병원이 불법적으로 설립됐다고 봤지만, 최씨의 공모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자 3명과 달리 최씨가 사실상 투자만 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9월 요양병원 건물 일부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A씨에게 지급한 2억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최씨가 매입 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해 계약금으로 낸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최씨는 A씨와 달리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면 협약으로 A씨와 다른 동업자가 건물 인수 수익을 5대5로 분배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최씨가 재단 설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금을 댔다고 본 것이다.

재단 설립 발기인 회의록에 최씨가 서명·날인한 것도 공모 근거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어도 의사절차를 따른 것이고, 이 자체로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에 본질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에서 최씨가 위법성을 인지한 근거로 본 책임면제각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되레 무죄 근거로 봤다. 1심은 최씨가 A씨에게 각서를 요구한 사실을 의료재단 및 병원 설립·운영에 개입한 증거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의료재단 이사장을 시켜주겠다'며 수억 원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점을 주목했다. A씨의 이런 행태를 본 최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의료재단에서 탈퇴한 뒤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 사위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병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최씨가 법정에서 나오자 지지자들은 '정의는 죽지 않았다'며 환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법원의 편견 없는 냉철한 증거조사와 법리 판단에 따라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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