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청소년 79명 성착취물 제작
남성들과 영상통화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 원 추징 및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범행 경위·수법 내용·횟수·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의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되면서 추가 유출 우려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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