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도 '부적정' 결론
교육부 감사 결과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2014년 겸임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학력과 경력을 부실하게 검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전 2007년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 또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문제에 대해서도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력·경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에 재검증을 지시했고,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임용과정, 학위 취득 모두 문제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과정 △김씨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임용된 과정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우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 국민대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학력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 적었으나, 실제로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경력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겸임)'라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 또한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을 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씨를 포함, 2명에 대해서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생략했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2007년 1학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조교수 이상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국민대는 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위촉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대에 김씨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 규정에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김씨 임용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주식 보유 과정도 부적정... 수사 의뢰
교육부는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김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취득·처분하는 등 법인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해온 점도 적발했다.
감사 결과 국민대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 또한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30만 주를 26억2,400만 원에 취득해 21억1,900만 원에 처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취득 주식 24만 주보다 6만 주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와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데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김씨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에 연루됐는지는 이번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김동안 과장은 "행정 감사의 한계상 (김씨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대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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