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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 외할머니 항소 기각

입력
2022.01.26 14:40
수정
2022.01.26 15:59
0 0

재판부 "DNA 3번 검사 모두 친모 확실"
생리대 구매 중단 등 간접사실도 인정
"둘째 딸의 신생아와 바꾼 사실도 맞다"

경북 구미서 숨진 여아의 생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서 숨진 여아의 생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경북 구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석씨는 출산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석씨와 숨진 아이의 DNA 검사 결과를 확실한 친모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 걸친 DNA 감정에서 ‘피고인과 사망한 여아 사이 친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동영상 등을 통해 시료채취와 분석 등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나 훼손, 첨가가 없음이 담보되므로 변사체로 발견된 여아는 피고인이 낳은 아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석씨가 임신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숨진 여아가 태어나기 7개월 전인 2017년 7월부터 생리대 구매를 중단했다”며 “한의원을 찾아 명치가 막힌 느낌을 호소했고 대중목욕탕 이용을 중단하는 등 임신 상태를 보여주는 간접사실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같은 시기 출산한 자신의 둘째 딸 김모(23)씨가 낳은 신생아와 아이를 바꿨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낳은 신생아의 몸무게가 2018년 3월 31일 자정에는 3.46㎏이었지만 다음 날 같은 시각 3.21㎏으로 크게 줄었고, 4월 1일 오후 촬영된 사진에는 아이의 발에 착용된 식별 띠가 벗겨져 있었다”며 “4월 2일 채혈한 아이의 혈액형이 딸한테서 나올 수 없고 피고인한테만 나올 수 있는 점, 딸이 입원한 산부인과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볼 때 두 아이를 바꾼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일지. 한국일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일지. 한국일보

재판 내내 출산 사실을 부인한 석씨는 항소심 판결 후에도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석씨의 둘째 딸인 김씨는 동생을 친딸로 알고 키우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당초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홀로 원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가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로 밝혀져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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