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주가 1만원 기업 23원으로 떨어뜨린 '그놈들' 철창행

알림

주가 1만원 기업 23원으로 떨어뜨린 '그놈들' 철창행

입력
2022.01.27 05:00
0 0

바이오빌 전 최대주주 하종진 징역 3년 6개월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 홍보 뒤 투자금 모아"
1만원 넘던 주가 순식간에 23원까지 추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을 홍보한 뒤 투자금을 끌어모아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동현)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이오빌 전 최대주주 하종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호경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9,000만 원이, 하종진씨 친동생과 구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씨 등이 '무자본 M&A'(인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 이후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 등에 의료용 대마초·포시텔(숙박업)·미병사업(예방의료의 일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하고 주가를 부양했지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과 배임 혐의도 인정됐다. 하씨 등이 △바이오빌 자금으로 대출이자 11억 원을 갚았고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구입 명목으로 회삿돈 3억8,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바이오빌 자회사인 오토트레이딩에서 돈을 빼서 일당들이 지배하는 회사나 개인에 빌려줬다는 것이다.

대마초. 게티이미지뱅크

대마초.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자본시장을 이용한 사기 및 부정거래 범죄는 피해자를 한정할 수 없는 데다 건전한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며 하씨 등을 질타했다.

하씨 등은 전환사채를 발행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1,162억 원을 조달했다. 여기에는 라임 펀드 자금도 250억 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1만 원을 넘었던 바이오빌 주가는 2020년 7월 정리매매 이후 23원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상장폐지됐다. 2020년 9월 기준 소액주주는 7,3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