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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항소심도 실형…제작국장 공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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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항소심도 실형…제작국장 공범 인정

입력
2022.0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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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Mnet 제공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Mnet 제공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형을 감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작국장 김모씨에게는 김 CP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방송사의 제작국장, CP로서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해 해당 방송사 및 프로그램 취지를 신뢰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제작국장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시하고 김CP의 보고를 받아 프로그램의 큰 틀이나 방향을 설정했다"며 "김CP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김씨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출연자나 기획사의 로비로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문자 투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자 회사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하는 과정이 담긴 프로그램이다.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의 투표조작 의심 정황이 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CP에게는 징역 1년을, 김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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