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강렬 부장판사 탄핵 청원
26일 게재 하루만 2만5,000명 넘게 동의
한겨레 "윤 판사와 최씨 변호인...
대학 동문, 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 5년 근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전날 "최씨 2심 무죄 판결을 한 윤강열(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탄핵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2만5,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씨의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 우두머리가 최씨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법한 아주 단순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최씨의 보석을 허가하거나 무죄를 주는 등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요양급여를 빼돌려도 '검찰 뒷배'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검찰 뒷배'란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를 의미한다.
청원인은 또 "윤 부장판사가 윤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피고인의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애초에 배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요양병원이 불법 설립됐다는 점엔 동의했다. 그러나 최씨를 단순 투자자로 보고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병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한겨레는 항소심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와 최씨 변호인 유남근 변호사가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5년을 함께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검사가 재판부를 기피하거나 법관이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도 사법연수원 23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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