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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의혹 제기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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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의혹 제기 9년만

입력
2022.01.27 14:52
수정
2022.0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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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9년 만에
"검찰, 핵심증인 회유·압박 가능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9년만에 나온 무죄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을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2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알려진 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였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6~2007년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2000년~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 5,000여만원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1심에선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및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에 따라 면소 및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최씨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선 재판부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5,100만원 중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최씨 관련 뇌물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회유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이날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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