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비춘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과 달리 형량을 대폭 축소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간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함께 전해졌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당초 승리의 사건은 다수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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