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지중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받아
법원 "개발사업 전제 환경영향평가 무력화한 것”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예정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 양순주)는 27일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다.
성남의뜰은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받았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환경청은 이에 2020년 2월 성남의뜰 측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한편, 성남시에는 성남의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도록 했다.
성남시로부터 이행 명령을 받은 성남의뜰은 이를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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