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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교도관에 165만 원 교부...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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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교도관에 165만 원 교부...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입력
2022.01.28 16:43
수정
2022.0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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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등 혐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병합 신청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교도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관은 돈을 받지 않고 복무 규정 등에 따라 김씨의 금전 교부 행위를 소속 구치소에 신고했고, 서울구치소 측은 경찰에 범죄혐의 통보 조치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김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그가 받고 있는 배임 등 혐의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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