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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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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모두 기각

입력
2022.01.28 18:08
수정
2022.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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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세... 공익성 부인 어려워"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방역패스를 즉각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방역패스를 즉각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까지 더해보면,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에 대해선 "기본생활을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 행정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식당·카페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는 감염도가 높고 환기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멀티방과 PC방, 스포츠 경기장, 유흥업소에 대해선 기본생활을 위한 필수 이용시설로 보기 어렵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긴 편이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고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4일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14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4부가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대로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는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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