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석열 "만 14세 미만도 부모 방문 동의 없이 도서관서 책 대출"
알림

윤석열 "만 14세 미만도 부모 방문 동의 없이 도서관서 책 대출"

입력
2022.01.30 12:30
0 0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쿵약속' 25번째 공약

국민의힘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없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신분 보증 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 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의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출 회원증 발급이 어려웠다.

박민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