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무원 A씨, 공범 없냐는 질문에 "없다"
77억 주식으로 날렸냐는 질문엔 묵묵부답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6분 A씨는 짙은 회색의 롱 패딩 점퍼의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양손을 들어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공범이 있냐"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작게 대답했다. 이어 "주식손실 메우려고 횡령 시작했냐" "77억 원 전부 주식으로 날린 것 맞냐" "미수거래로 돈 날린 것 맞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에 납입한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간 230여 차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려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했고, 이 중 38억 원만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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