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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현대산업개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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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현대산업개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해야"

입력
2022.0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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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오후 시청 충무시설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지역재난대책본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고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오후 시청 충무시설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지역재난대책본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고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이런 사고가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붕괴 아파트 감독, 인허가권을 가진 서구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다만 법에서 규정한 등록 말소, 1년 영업 정지 등 처분이 있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피해 복구와 보상 등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붕괴 사고가 난 현대아이파크와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2개 단지, 계림동, 학동, 운암동 등 광주의 4개 현장 5곳에서 아파트 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동과 운암동은 공사 전이다.

이용섭 시장은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1,750세대)는 동구청 주관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의뢰해 이달 중 끝나게 되면 결과에 따라 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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