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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란의 커피상품권 중징계… 법원 “위법·부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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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란의 커피상품권 중징계… 법원 “위법·부당” 제동

입력
2022.02.03 16:20
수정
2022.02.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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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예산 유용 아닌, 적법한 경비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커피상품권 20장을 부서 직원들한테 나눠준 남양주시 공무원을 중징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전형적인 보복 감사”라고 반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커피상품권)를 사용했다”며 “2020년 12월 17일 A씨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20~30일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이면서, 남양주시 비서실 A팀장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뒤 보건소 직원이 아닌 시청 총무과 직원 등에게 나눠준 2만5,000원 상당의 커피상품권 10장(25만 원)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며 A팀장을 중징계하고 25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 원 상당 커피상품권 중 25만 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 처분에 당시 조 시장은 “보복 감사”라며 반발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과 관련 업무를 지원해 왔던 본청 4개 부서 직원 10명에게 커피상품권 2만5,000원씩 지급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데 따른 보복 행정”이라고 맞섰다.

결국 보복감사 논란으로 번진 이 사건은 A씨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9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으나 기각됐다. 이후 경기도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월, 징계부가금 1배(25만 원)’를 의결했고, 이런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인 남양주시장도 A씨에게 같은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문제 삼는 시청 직원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비상 상황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일해 왔고, 나머지 3명은 수시로 각 소속기관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했다”며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남양주시장)도 원고의 예산집행이 남양주시장 지시에 따라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적법한 예산집행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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