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정영학 녹취록'에 6명에 50억씩 지급 계획
박영수 등 '50억 클럽' 수사 강도 높아질 듯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곽상도(63) 전 의원이 구속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겼던 검찰 입장에선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점이 주효했다. 곽 전 의원 구속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부동산 투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적시됐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포괄적으로 곽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영장에 기재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하나은행에 가서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얘기다.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찰 영장에 적시된 내용 중에) 청탁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추가된 혐의들이 검찰 수사로 소명됐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이날 구속되면서 '50억 클럽' 인사 6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를 통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김만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한 '50억 클럽' 관련 발언이 허언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일보가 입수한 2020년 3월 24일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지구 내 A12 블록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유력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던 사실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간부는 "50억 클럽이 단순히 김씨의 허풍은 아니란 점이 곽 전 의원 구속으로 증명된 셈"이라며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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