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실무자 법정 증언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응모했던 컨소시엄 관계자가 초과이익을 배당하겠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4일 열린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배임 등 혐의 5번째 공판에서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메리츠증권은 2015년 성남도시공사가 공모한 대장동 사업에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서씨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다.
검찰은 이날 서씨에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 지원하면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예상되는 순이익 3,200억여 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를 물었다. 서씨는 이에 "공사의 질의응답 자료에 공사 이익은 확정이란 부분이 있었다"며 "공사가 필요치 않다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 선택적 옵션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옵션을 추가한 것이냐"고 묻자, 서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지원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성남도시공사에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등 일부 항목에서 0점을 받아 탈락했다. 검찰은 유동규씨 등이 의도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성남도시공사가 낸 공모지침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씨는 "주관사 실적 부분은 하나은행이 요건을 충족하니, 이 항목에선 유리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적을 요구할 순 있지만 특이한 건 맞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여했던 민간위원 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심사 당시) 어느 컨소시엄이 잘 준비했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성남의뜰을 말하는 거냐"고 묻자, 그는 "맞다"고 했다. 박씨는 성남의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이유에 대해 "구체적 근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그 당시에 PPT라든지 사업계획서 자료 등을 검토하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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