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정은경 질의응답 중... 野 "선거법 위반" 반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해달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해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발언은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방법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앞선 질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다. 국민 불안을 가중하려는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하냐”고 정 청장에게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인 3월 6일부터 본 투표일인 3월 9일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 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전 투표일인 3월 4, 5일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지만, 6일 이후 확진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 청장은 “감염 중에 격리를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현 정부 탓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과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 의원은 사과하고 속기록에서 발언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등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 발언은 코로나 방역이 (정쟁)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오해를 살 만한 '여당' '야당'이란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사과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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