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장위 열었지만 '속개' 결정
횡령·배임 사유로도 개선기간 지속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이날 오후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부터 3년 가까이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성분 논란에 휘말려 당시 품목 허가 취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는 2019년 8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그 해 10월엔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이듬해인 2020년 11월 재차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의 이의신청으로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지난해 12월 이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날 상장폐지 여부를 둘러싼 심의가 진행됐던 것이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품목 허가 취소 건과 별개로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유로도 지난해 8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태다. 이에 거래소는 오는 8월 31일 해당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차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6만4,33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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