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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 격리대상 접촉자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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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 격리대상 접촉자도 대폭 축소

입력
2022.02.08 19:26
수정
2022.02.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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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8일 오후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8일 오후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앞으로 7일로 줄어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 시작 시점을 ‘검체 채취일’로 조정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뒤 격리되는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3차접종자)는 7일, 접종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기간이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 격리 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에는 증상이 있으면 증상 발생일부터, 증상이 없으면 확진일부터 따졌으나, 이젠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게 된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모두 자가격리돼 왔다. 그러나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 동안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과 주간보호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이다. 또한 기존에는 보건소가 밀접접촉자를 일일이 파악해 자가격리를 통보했지만, 9일부턴 확진된 동거인이나 감염취약시설 담당자를 통해 격리 대상 통보를 받게 된다.

가령 접종 미완료자가 직장 동료와 식사한 뒤 그 동료가 확진돼도 해당 미완료자는 격리되지 않는다. 동거인이 확진됐거나 요양병원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확진자와 접촉해도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를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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