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반부패 정책 공약 공개
"집권하면 공수처 폐지, 반부패수사국 신설"
"선출직 공직자, 10년간 본인·가족 부동산 공개"
"1급 고위공직자부터 내부인사청문회제 도입"
'집권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수처를 대신할 조사 기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고, 싱가포르의 반부패수사국과 같은 강력한 공직자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도 지금보다 대폭 높인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끊어내겠다"며 3대 반부패 정책을 공약했다.
①먼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개편, 강력한 공직부패 척결 기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반부패수사국 같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청렴위원회 안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신설해 공공 부패 조사를 전면적, 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공직자 비리 조사에 집중하기 위해 "현 권익위의 고충 민원처리와 행정 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②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범죄사실 여부는 물론 부동산 투기 등 문제 사안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눈높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입후보 시 10년간 본인 및 가족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다.
③마지막으로 임명직 공직자라도 "고위 공직자는 내부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이외에 중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 장성 등 1급 이상이 대상이다.
안 후보는 "LH 땅투기 사건처럼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의 비리로, 전체 공직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이 의심받고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 중 하나는 부(富)든, 지위든, 명예든 한 번 획득하고 나면 과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유지되고, 심지어 세습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배고파서 빵 몇 개 훔친 서민은 감옥 가는데, 부동산 투기로 서민들 피눈물 쏟게 하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계속 국민의 대표로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여야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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