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일정도 미지수다. 의사단체는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간호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는 이례적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법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간호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반면, 간호조무사 측은 법정단체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인정하고,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지위가 안정될 경우에만 간호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안소위 내에서도 의견대립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결론을 낸 부분도 있었다. 간협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 해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이어질 여지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의협 측의 우려 제기를 불식시켰다"며 "의사의 지도 외에 '처방'을 통한 간호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현재 병원급에서 5시 이후 퇴근한 의사가 전화로 처방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인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단체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국회의 간호법 심의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은 현재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깔려있다"며 "간협과 여당은 대선을 의식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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