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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고' 원청사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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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고' 원청사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무죄

입력
2022.02.10 17:10
수정
2022.0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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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무조치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죄 못 물어"
나머지 피고인 15명 징역·금고형 집행유예·벌금형

10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직후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어머니 김미숙씨 등 관계자들이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직후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어머니 김미숙씨 등 관계자들이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사고로 숨진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한국서부발전 대표로서 (김 전 대표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김 전 대표를 제외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피고인 15명(법인 2곳 포함)에 대해선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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